▲ 변경前 속초 조양동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도 © 속초시 | |
▲ 변경後 속초 조양동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도 © 속초시 | |
지난 4월 9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제4차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속초 조양동유적(사적 제376호)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변경안이 가결된 이래, 확정을 알리는 변경고시안이 지난 10일 고시됐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해 11월 5일 속초 조양동유적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과 관련된‘속초 조양동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건의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했으며, 문화재청은 같은해 12월 5일 현상변경 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현지실사와 속초시 관계자의 10여 차례가 넘는 협의를 거쳐 과거 선사인들의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업과 경제활동도 똑같이 보호되어야 함을 역설한 끝에 속초시의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된 조양동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이 확정된 것이다.
변경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청초호 주변의 제5구역은 건축물의 신․증축이 불가하였으나, 건축물 최고높이 17m까지(옥탑부 및 최고 돌출물 포함) 신축이 가능해졌으며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령을 적용케 하여 규제가 완화됐다.
또 7번국도 이남지역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간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 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으로 인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 진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을 통해 속초발전의 원동력은 물론 문화재 보존과 더불어 속초시민이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속초 조양동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