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일환으로 오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제한사항으로 점포, 상가, 건물 등에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와 계약전력 1백kw이상의 건물에서는 냉방기 가동시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28℃이상 유지(단, 비전기식 냉방방식은 26℃ 이상 적용가능)해야 하며, 제외대상은 교육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대중교통시설 등이다
속초시는 단속기간 중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