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28일부터 법령 전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농가 및 돼지고기 유통단계 홍보에 주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해 "돼지와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등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돼지고기 이력제의 각 단계별 이행 사항으로는 사육단계에서는 정부에서 부여한 농가별 식별번호를 출하시 돼지의 엉덩이에 농장번호표시기 등을 이용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하고,
양돈장에서 이동하는 종돈 이력관리는 종돈에 귀표 등(귀표, 귀문신, 이각)을 이용하여 개체별 번호 표시(개체식별번호 : 농장식별번호(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6자리))하고 종돈의 출생·이동·폐사 등은 한국종축개량협회로 신고를 하며, 매월 사육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축단계에서는 돼지의 엉덩이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와 도축일 등을 고려한 이력번호를 생성하고, 그 번호를 해당지육에 라벨지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가공단계에서는 가공 공정 종료후 포장할 때 이력번호를 라벨 프린터로부터 바코드 방식으로 출력하여 부착하며,판매단계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기한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2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제주양돈농협『제주도니』가 참여 하였으며, '13년도에는 돼지 사육단계 이력관리 시범사업에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양돈농가(303농가)가 참여하였으며, '14년 4월부터 종돈장 이력관리 시범사업 참여 하는 등 금년도 본격 시행에 대비 하였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돼지고기이력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돈장, 생산농가, 도축장, 육가공회사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와 연계된 식육 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들의 사업 참여율을 높여 본격 시행에 사전 대비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정착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함은 물론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타도산 및 수입산이 제주산으로 둔갑판매 사전차단을 통한 소비 확대로 FTA 대응한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발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