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차량 2대를 7월부터 추가로 도입해 운영한다.
속초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위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1대를 운행 개시했으며, 이번에 2대를 추가 도입해 모두 3대가 운행하게 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휠체어를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한 차량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등록 신청자는 6월 20일 현재 96명이며 이용건수는 155건으로 최근 하루 평균 12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며, 이용방법은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로 당일 전화 또는 사전 예약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내구간은 기본요금 4km까지 1,100원으로 4km초과시 1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추가되며, 시외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의 요금으로 운행되며 대기시간 요금은 30분당 2천원을 내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향후 2015년에 2대를 추가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며, 만족할 만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