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도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원료공급 및 생산차질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14년도 하반기 자금 3,000억원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14년도 총 6,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예정액 중 현재(5.12 기준) 2,500여억원이 소진된 상태로 5월중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상반기 중 세월호 사고여파가 도내 경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하반기 자금 3,000억원을 상반기 자금 소진과 동시에 조기에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도내 수학여행단 등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지역내 생산품 해상운송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 운송업, 유통업, 음식점업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도내기업에 대하여는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도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는 업체당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4억원까지 지원하게 되고, 피해중소기업은 일반기업보다 0.7%가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히,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기업부담 이자율이 1.7%이하이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업체당 10억원(소상공인은 7천만원)이내 2.7%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보증요율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0.1% 특별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년부터는 도내 기업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수시신청이 가능하고, 기업체 소재 행정시 지역경제과(제주시 710-2803, 서귀포시 760-2623)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