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는 본격적인 산약초 및 산나물 채취시기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불법채취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리산에 서식하는 많은 희귀식물들이 산약초와 산나물로 불법 채취되어 자생지가 줄어들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전자원 보호와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지역주민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전문적 약초채취와 단체 산나물 채취 행위를 적발, 의법 조치하는 등 소중한 유전자원의 보전과 보호활동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에서 약초, 산나물 등 유전자원 불법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행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승찬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의 소중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채취꾼이나 단체 산행객의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