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보조기기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해 드리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5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http://www.at4u.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로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시각장애 보조기기 40종,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지체․뇌병변장애 보조기기 12종, 영상전화기, 언어소통보조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 청각․언어 보조기기 16종 등 총 68종으로 총사업비는 109백만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심층상담(고가기기 등) 및 전문가 심사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보급대상자를 결정한 뒤 개인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제품가격의 80~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일정 및 지원절차는 신청서 접수 : 5. 15 ~ 7. 18 → 보급대상자 선정(심층상담 및 전문가 심사평가) : 7. 19~ 8. 13 → 보급대상자 결정 : 8. 14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 8. 14 ~ 9. 30 순으로 진행된다.
단,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재보급기간(3년~10년)내에 신청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하거나 향후 1년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서는 보급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통하여 338대를 지원한바 있으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랑의 그린PC 사업은 1,120대를 보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