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 등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市) 안전재난산림과 산림보호팀 직원 4명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등산로변의 입산 및 하산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는 취약지 중심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행위, 소나무류 불법이동 및 반출행위 등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과 희귀‧멸종위기 식물 및 산나물‧산약초의 분포지역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산나물․산약초의 무분별한 굴·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시 산불예방 활동도 병해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