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산 계란 생산법인과 중간 유통상인 간 불공정 계약서 작성에 따른 갈등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2014. 4. 22일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한 갈등 요인은 타시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도내 계란반입이 금지(2014. 1. 18)되면서 타시도 계란을 유통하는 중간상인과 도내 계란 생산․유통 업체와 이해관계 등 입장(의견)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산법인에서는 제주산 계란 생산원가가 타지역 보다 높고 자급율이 120%정도 되는 상황에서 도내 농가를 보호하고 제주산 계란 유통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거래 비중 확대와 지역생산 계란을 우선 유통하는 내용이 계약서를 요구한 사항이다.
반면 중간상인은 현금거래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생산 계란 이외의 것을 취급할 시 도내 생산된 계란을 공급중지 하는 것은 부당하며 계란가격 고시로 소매가격 융통성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이다.
생산법인과 중간상인 이해관계 상호 협의양측이 주장하는 타시도 계란반입, 가격고시 및 도내 유통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제주산 계란 생산․유통이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