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개정세법 몰라 세금 더 낸 지자체들에 환급해주도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56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총 430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4일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 이를 환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수익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오다가,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청구기간(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로 열악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우며, ▲이번 일로 환급받는 세금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무서에 환급해주도록 시정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 강성출 과장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자체들이 원만히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민원업무 처리내용과 방향 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가세를 환급받는 지자체는 충청남도 천안시 41억 2천2백만 원, 전라북도 익산시 31억 4천8백만 원, 전라남도 목포시 21억 8천3백만 원, 경산남도 진주시 17억 9천6백만 원, 강원도 원주시 14억 8천6백만 원 등 5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