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건 가운데 대출 중개업체 7곳에 8200만 건의 개인정보 제공
|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지난 1월 발생한 신용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추가 수사 결과 1억 건 가운데 2차로 820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15일 박 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광고대행업자 조 모 씨가 1억 건 가운데 대출 중개업체 7곳에 82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나 검찰은 당초 카드 3사에서 유출된 정보가 모두 수거됐으며 2차 피해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수사로 2차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사 KCB 직원이 카드 3사에서 빼낸 개인 정보를 대출 광고 대행업자 조 모 씨에게 팔았는데 조 씨가 4명의 대출 중개업자들에게 다시 팔아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비밀번호와 CVC 번호가 포함돼 있지 않아 카드위조의 가능성은 낮지만 스미싱 등 금융 범죄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지난 1월 2차 정보 유출은 없다며 고객들은 이체 따른 피해는 없을 것 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검찰과 함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국민들께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하며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는 2차 피해가 없다는 금융당국의 수장 말도 믿기 어렵다며 책임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도 추가 유출 사실이 드러나자 2차 피해가 없는지 카드 3사에 대해 재검사에 들어가는 등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