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형사처벌등 강경 VS 의료계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 방치할 수 없어
10일 부분 집단휴진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료 파행이 빚어지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당초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학병원 수련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혀 휴진의 규모가 24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집단 휴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대학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집단 휴진에 대해 15일 업무정지와 형사처벌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따른 반발로 전공의의 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파업이라는)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담하고 정부가 원망스럽다"면서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날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전국 시. 도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들어가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의사이면서 수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의 병원장, 수련부장, 각과 교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주말 정책현안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도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