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장관 "불법행위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하여 달라"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문 장관은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내고 "집단휴진을 결정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며"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도와 시·군·구에 3월 10일 진료명령발동지침을 하달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3월 10일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진료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처방을 받아두라"고 당부 당부했다 .
특히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노환규 의협 회장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4일부터 1주일간 진행될 전면 휴진을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파업 기간을 늘리는 명분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휴진이라고 판단되면 의사면허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 진료를 하도록 명령서를 발부를 했다"며 "자격정지 정도가 될지 실제로 면허취소까지는 나중에 그게 계속 반복했을 때 그때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