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4·2015년 소득분과 함께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단 국민주택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규모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시에는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60%의 필요경비율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4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인정하고 추가 공제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을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배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 중 연간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과세 방침에 대해 "월세와 동일하게 체계를 맞춘 것이지만 2주택자는 과세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세 임대소득자 중) 일부에게는 과세될 수 있지만 월세 소득을 받는 사람들과의 과세 형평성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이 수도권의 경우 50% 이상 되는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보증금 합계액도 3억원 초과 부분의 60%만 과세 대상으로 보고 2.9% 이자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4억원 가량의 전세를 줬다고 해도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