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 청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3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방기성)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행정심판이라는 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더욱 편리하게 다가가고자 수요자 중심의 전자행정심판제도를 전국에 앞서 시범적으로 내달 3일부터 도입 개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전자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 7개 행정심판위원회(중앙, 서울, 부산, 울산, 제주, 경기도교육청, 서울지방교정청)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참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부터 5단계에 걸쳐 60여 개 행정심판기관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민들은 ‘행정심판 포털’(
www.simpan.go.kr) 및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jeju.simpan.go.kr)에 접속 하면 온라인으로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들도 행정심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도입으로 우편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사건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게 됐으며, 청구인 등 일반 도민은 보다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