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속개시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안내
제주시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지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제주시에서는 2011년 이후 사망신고 되었으나 아직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가 안된 500여명에 대하여 지난 12월에 안내문을 발송한 바 지금까지 100여건이 신고·접수되었다.
변동신고를 받는 이유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주된 상속자”와 “실제 상속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소유 목록이 많은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로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본인에게 상속되지 않는 부동산으로 인해 재산세가 누진세율 적용되거나 의료보험료 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내문을 받지못한 경우에라도 상속개시가 이루어지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방문신고하면 된다.
재산세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은 제주시 홈페이지나 지방세포털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출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