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록성분 함량 미달 4개제품 행정처분 의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사료의 유해물질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48개업체 96개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안전하였으며, 생균제 보조사료중 등록성분 함량이 미달되는 4개제품(4개업체)을 적발하였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지난 12. 16자로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사료제조업 등록소재지 시․도로 위반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해당업체는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 2013년 사료검사결과
검사대상 : 48개업체․96개제품(배합 50, 단미 12, 보조 34)
검사항목 : 일반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등), 유해물질(중금속, 멜라민, 광우병 위험물질 BSE 등)
검사결과 : 부적합 판정 4개제품(김치애, 골드바이오, 모리맥스, 바이오자임 SE)
부적합 내역 : 성분등록 생균수 미달
행정처분 : 사료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사료수거 검사는 사료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배합사료(양축용, 어류용) 및 단미․보조사료, 수입사료에 대하여 사료공정에 적합한지,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사료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물질(중금속, 멜라민, BSE) 등을 검사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료를 수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사료검정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에 검정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해 BSE, 중금속, 멜라민 및 말라카이트그린, 유해물질 등 허용기준, 성분등록, 표시기준 등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