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2013. 12. 27(금)부터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대상으로는 컨테이너, 움막,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 가구, 단전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등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컨테이너, 움막,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비정형거주 가구에 대하여는 우선,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해당될 경우 연료비로 매월 85,800원씩 지원하고,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전가구에 대하여는 방문 후 단순체납이 아닌 생계곤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체납이 확인된 경우 1회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연체된 요금을 지원하며,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해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한다. (4인가구 기준 월 104만원)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2월말까지 행정시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통․리장, 읍면동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복지사각지대의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읍면동의 방문간호사, 노인돌봄이,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방문인력과 협력하여 방문, 전화 등 상담실시 후 민간복지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는 컨테이너, 움막, 비닐하우스, 무허가 가건물 등에 거주하는 비정형 거주가구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56가구로 조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