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을 내다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혹은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는 방법은 속초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및 애견샵 등)에 방문하여 ①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②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③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등록을 안 할 경우, 동물등록법에 따라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유기견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물소유자는 책임의식을 갖고 동물등록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