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총리, 어린이집 불법적 운영 일벌백계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 관한 상세한 운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연말까지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이 의무화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 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부모들은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월 31일까지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복지부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과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항목은 기본현황을 비롯하여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 6가지 항목이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도 공포된다.
아울러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공개토록 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정 총리는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에 대한 불법적 운영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