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전화 한 통화로 '원스톱' 신고 피해 예방
이제는 전화 한 통화 '원스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바꿨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각 은행들이 전산망 작업으로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화 한 통화로 피해 신고와 거래은행의 지급정지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피해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 112센터에 별도로 연락해야만 했다.
더욱이 은행에 전화하면 대부분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급한 신고에 곧바로 조처하기 쉽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기범들은 5분 안에 인출을 시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어 거액의 돈을 빼앗기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밝혔다.
끝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에 대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32'를 눌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