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수행 민간인의 금품 수수행위 빈발, 처벌은 미흡
공무원의 뇌물죄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도 포함하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하는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기타공공기관 의 임직원이나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닌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토록 전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수행 민간인들의 처벌 실태 및 관련 법률을 조사한 결과, 공무수행 민간인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빈발하나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직원들만 뇌물죄 적용을 받고, 일부 ‘기타공공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코스콤,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표준협회 등)’등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은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중 실무자인 하위직원이 공공업무 수행중 금품 등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공무수행 민간인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맡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로비 대상이 되기 쉽고, 실제로 이들의 부패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을 보면 먼저 공직유관단체 종사자가 금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과 같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추가로 마련했다.
또한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신규 위원회를 만들 때에도 관련법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해당 민간위탁업무수행자의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에는 특정한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품 등 수수의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된다.
금품 등을 받은 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공무원, 중재인) 또는 배임수재죄(그 외)가 적용되며, 뇌물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수용되어 공무수행 민간인의 뇌물 수수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면 공공업무의 공정성·책임성이 확보되고,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한층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