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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자기기 반입 부정행위 간주 영점처리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3-11-04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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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PMP 등

▲ 배상익 선임기자
수능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지고 시험을 치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영점 처리된다.
 
교육부는 오는 7일 실시되는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을 앞두고 수험생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을 특히 부정행위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의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으므로, 수험생은 매우 유의해야 한다.
 
핸드폰,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PMP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최근 시판되고 있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전화기능은 물론, 문자송수신, 모바일 메신저, 카메라 기능 등이 탑재되어있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은 시험당일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올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시험실에서 지급된 샤프펜,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연필 외의 필기구는 시험 중에 휴대가 금지되며,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중복답안 처리를 막기 위해 예비마킹한 곳과 다른 곳의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반드시 지워야 한다.
 
1, 2, 3교시는 A형과 B형의 문제지 유형과 홀수형과 짝수형의 문제지 문형이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수험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특히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시험 방법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만약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선택과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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