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망자의 예금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인(故人)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예금주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시 고인이 받아야할 자금을 상속인이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차원에서 사망자 예금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 금번 개선사항은 소비자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거쳐 관행을 개선하는 사례임
현재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 사망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해 사망자 예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9개 은행의 경우는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거래뿐만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예금주가 갑자기 사망시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내역을 알기 어려워 채권회수가 어렵고 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임대료 등 상속인이 모르는 자금이 입금되도록 지정된 경우, 입금자체가 제한되면 자금수령이 지체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가 필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9개 은행에 사망자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모든 은행이 사망신고 및 계좌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사망자 예금계좌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금년중 시행할 예정이며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도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족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혼선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