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세정발전에 협조한 성실납세자를 격려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각 동별 1명씩 8명과 기관․단체 및 기업체 2개소 등 총 10명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동 주민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시세 5,000천원 이상을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이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는 제외된다.
또한, 기관․단체․ 기업체 선정 기준은 지방세 납부에 기여한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으로 세정발전과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납세자이다.
한편 성실납세자 감사패는 2013. 10. 12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수여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세금과 관련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