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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가짜 유학생’ 전원 병역의무 부과
  • 서민철
  • 등록 2007-11-06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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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위조서류 제출 17명 허가 취소…검찰 고발
병무청은 5일 일부 유학생들이 위조된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로 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며 병역을 기피한 사건과 관련, 위조 허가증명서를 제출한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전원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우선 미국 LA지역 유학원을 통해 발급받은 가짜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를 첨부한 국외여행허가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허위증명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원 사법당국에 고발함과 동시에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병무청은 제보된 내용에 따라 186명 전원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 이들 중 위조허가서류로 판명된 17명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후속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의 재학증명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쳐 국외여행허가원을 발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병무청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 자료에 이미 입영한 사람이 포함되는 등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어 자료의 신뢰성이 다소 낮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밀한 조사와 확인을 거쳤고 해당 병역의무자 대부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학의 경우 유학예정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대학 25세, 대학원 27세 등)안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발부해 주고 있다.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지방병무청에 입학허가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해당 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국외여행허가를 내 주거나, 의무자가 해당 증명서를 첨부해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재외공관장이 입학이나 재학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청으로 송부해 지방청이 허가를 해주게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은 앞으로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친 증명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쳐 국외여행허가원을 발부하는 한편, 재외공관장들에게 정기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해 재외공관 직원들에게 정확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최근 해외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외공관 병무담당 직원의 증원이나 전문인력 파견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유학생들이 집중해 있는 미주 지역만이라도 병무업무를 담당할 병무주재관을 파견해 유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해외주재관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재외공관 직원이 수행 중인 유학허가 업무가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무업무의 전문성도 높아져 교민들에 대한 서비스질이 높아지고 유사 사례 발생을 막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국외병역의무자의 국내외주소와 이메일 등 개인연락처를 확보해 국외에 머무르는병역의무자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해외병역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기피와 관련한 이러한 사건과는 반대로 자진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어나 외국영주권을 가진 자진입영자의 수는 2004년 이후 320여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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