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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 김인로01
  • 등록 2013-04-17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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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여성가족과는 여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만들기를 위하여 “2013년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
 
 30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접수한 사업에 대하여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번 공모는 전주시 여성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성평등 촉진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다문화가족지원 및 출산장려지원 사업, 기타 여성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여성이 함께하는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과권익 향상,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써 매년 공모를 통하여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2012년는 7개사업에 30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는 여성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로 4.24(수)~4. 23(목) 2일간 여성가족과방문,이메일(dskang33@korea.kr)접수또는우편으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과(281-2341)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공고 제2013­468호
2013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단체사업 지원 등 여성발전을 위하여 「2013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   4.  10.   
                           전  주  시  장  
 1. 지원규모 :  30백만원
 2. 공모대상사업
   ○ 성평등 촉진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 및 출산장려지원 사업
   ○ 기타 여성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
    ※ 제외사업 : 양성평등사업,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3. 지원기준 : 1개 사업당  5백만원 이하
 4. 사업추진기간 : 2013. 5월 ~ 10월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6.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단체)현황 1부 (정관 첨부)
    ③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 각 1부
    ④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⑤ 2012년도 주요사업실적 1부
     ※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 성과보고서 1부(사업단체에 한함)
    ⑥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1부
 7.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013. 4. 24 ~4. 25(2일간) /접수시간 09:00~18:00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현대해상건물 6층 여성가족과)
      - 전자메일 (dskang33@korea.kr)
      - 우편접수 (560-700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 문     의 : 전주시 여성가족과 (☏ 281-2341, Fax 281-0411)
 8. 심사 및 결과통보
   ○ 심사일시 : 2013. 5월중
   ○ 선정기준
     - 사업계획분야(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수행기관 역량(시설 및 인력활용 계획, 전문가 확보 등)
     - 사업의 효과성(주민수혜도 및 파급효과)
   ○ 심사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에 중복 제출한 경우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행사성 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   하지 않는 위탁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결과 통보 :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게시 및 개별통지
 9.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교부신청서)제출
   ○ 사업완료후 30일이내 정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등 관련서류 제출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시설은 관계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법인(단체)은 익년도 지원 불가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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