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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개정 추진
  • 서민철
  • 등록 2007-08-09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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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직전 근무지 관할 사건 일정기간 수임 제한
전관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변호사에게 로비권이 부여되며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풀린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정 범위의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퇴직 직전에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을 일정 기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전관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했던 변호사법이 1989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감안, 수임제한의 적용을 받는 전관변호사의 범위와 제한되는 사건·사무의 범위, 제한기간 등은 헌법상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성 있게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법조계는 전관변호사가 재직시의 인적관계를 통해 사건처리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7년 1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해 전관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와 병행해 수임 자체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법개정에서 저질브로커의 양산, 로비질서의 혼란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법학전무대학원 도입에 따라 배출될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활용해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돕기 위해 변호사에게 청원대리(로비)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국가의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로비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브로커 폐단 등 로비제 허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질 않았다. 법무부는 변호사에게 청원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청원대리를 하려면 법무부에 등록한 뒤 6개월마다 수임한 청원사안에 대한 활동상황과 비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FTA 타결로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상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률사무소 설치 및 직원채용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형화를 가로막는 요소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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