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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과 개명은 반드시 사주와의 궁합에 따라 변경
  • jiyu01
  • 등록 2013-02-13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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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은 사주에 근간을 두고 작명하기 때문에 본래 사주와 이름이 80%이상 궁합이 맞다면 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역학연구소’ 정수 원장은 수 차례의 방송출연을 통해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개명을 문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지만 사주와 문제가 없다면 개명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정수 원장은 개명의 사유에 대해 “성명철학상 이름이 좋지 않다더라”, “이름이 바껴야 일이 잘된다는 말을 들었다”, “촌스러운 이름 때문에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다” 등의 사연이 주를 이룬다고 전한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범죄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 후 개명허가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름 개명 후 다시 재개명 신청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정수 원장은 지적한다. “사주에 바탕이 되는 이름을 무시하고 겉으로만 세련돼 보이는 이름을 선호하던 개명자와 전문성이 없는 작명가들의 개명으로 결국 개명신청자들이 다시 이름을 바꾸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수 원장은 전한다.

그는 개명신청에 대한 허가완화로 작명소와 철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이름을 판단하는 가치기준은 사주오행 및 역리학에 그 뿌리가 있는 만큼 경험이 적거나 역학의 통찰 깊이가 얕은 작명원은 사주오행을 뒷받침하는 이름작명의 기대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름 개명의 허가는 쉽지만 ‘재개명’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허가가 쉽다고 개명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개명을 위해서는 개명을 위한 서류준비와 법원의 허가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이같은 시간적, 절차적 낭비로 개명자들의 고통이 더 소요되는 일을 줄이려면 잘하고 유명한 곳을 찾는 개명신청자들의 비교노력이 필요하다.

정수 원장은 동종업계에서 젊은 연령대에 속하지만 그는 지난 20여 년간 한학과 주역, 사주명리학을 연구하며 사주학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각종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그의 소개가 이어지면서 상담을 위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하루에 직접 상담대상은 5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정수역학연구소’만의 특징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등에 연구소를 두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돈벌이로 보이는 듯한 성의 없는 상담은 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개명신청을 하고 싶어도 절차상의 복잡함을 우려해 꺼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필요한 서류로는 법원의 개명허가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택명장(선명장, 작명인증서 등), 이름풀이서, 우편물, 명함, 재직증명서 등만 있으면 된다”고 정수 원장은 전한다.

그는 개명희망자들이 상담을 통해 개명을 해야 될 때에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절차까지도 직접 일괄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정수 원장은 “사주와 이름은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만큼 상담을 통해 궁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개명을 권해서는 안 된다”며“작명과 개명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같이 가야하는 동반자인 점을 감안, 사주에 맞게 이름을 짓는 전통 있고 유명한 작명가들을 찾아 선택하길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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