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된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는 가축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다쳐 상품가치 없는 시가 300만원 상당 50개월 된 한우암소(500㎏) 1마리를 축사에서 해머와 도끼를 이용하여 죽인 후, 로더에 매달아 놓고 톱, 칼 등을 이용하여 껍질을 벗기고 살을 잘라내어 불법 도축한 피의자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도축 된 암소 1마리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한우 축사에서 심야시간대에 불법적으로 소를 자주 도축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약2주간의 심야잠복을 통하여 농장 주 J씨(남,42세)와 발골(일명 ‘사바끼’) 작업자 S씨(남,54세) 및 C씨(남,28세)를 도축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했다.
피의자 J씨(남,42세)는 40여마리 정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 정상적인 작업장에서 도축하기 어렵게 되어 피의자 K씨(남,39세)를 통하여 두동면 봉계 불고기 식당 등지에서 발골(일명 ‘사바끼’) 일을 하는 업자 2명을 소개받아 불법도축을 하게 되었다고 혐의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또한, 함께 체포된 발골업자 S씨(남,54세) 및 C씨(남,28세) 또한 작업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도축을 해준 것이 맞다고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발골업자를 소개하여 준 K씨 또한 혐의사실 시인한 것으로, 압수한 소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유해물질 함유 및 비위생 식품 등의 제조/판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설 명절을 전후로 제수용 등 명절음식 및 선물관련,
①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②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③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행위, ④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⑤기타 식품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2.22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하여 국민건강 안전 확보 및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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