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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녹스 단속 방침 `어중간′
  • 서민철 기
  • 등록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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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법률 적용 무리라는 판단 때문
"종전처럼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석유사업법상 유사휘발유 여부를 두고 산업자원부와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세녹스 단속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경찰의 어정쩡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발언이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가 지난 24일 세녹스 판매를 재개하자 경찰 단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들은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답변을 보면 언뜻 듣기에는 ′단속을 하겠다′는 설명처럼 들리지만 ′종전처럼′이라는 단서가 경찰의 진의를 헷갈리게 한다.
경찰의 종전 방침은 세녹스에 관한 한 다소 소극적인 게 사실이었기 때문.
처음부터 세녹스가 유사휘발유인지 아니면 연료첨가제인지를 두고 산업자원부와환경부간에 입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내부 분위기였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산자부의 용제수급 조정명령은 유효한 만큼 이미 편성돼있는 요원들을 중심으로 단속하면 문제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은 좀 애매하다"며 경찰내 분위기를 대변했다.
경찰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데는 좀 더 복잡한 내부 사정도 있다. 전북 부안핵폐기장이나 세녹스 문제의 시작은 산자부인데 왜 궂은 일은 경찰이 다 떠맡아야하느냐는 식의 반발 심리가 경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 입장은 다르다. 단속 권한이 없는 만큼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녹스 문제의 본질에 대한 판단도 경찰의 행동을 머뭇거리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 동안 세녹스의 환경영향.품질 등을 두고 주된 논란이 일었지만 사실 소비자들의 세녹스 구매 이유가 싼 가격 때문이고 저렴한 가격은 각종 세금이 덜 부과된데 따른 결과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과중한 간접세 위주의 세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상당히 퍼져있고 상술이이 틈을 파고드는데 이를 낡은 법 체계로 단속하려다 보니 자꾸만 난처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나머지 선뜻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상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법을 정비해놓고단속이 있는 것이지 기존 법에 억지로 꿰맞춰 단속한다면 무리가 있다. 국무총리실이 나설 것으로 보이나 그럴 경우에도 정부 입장은 명확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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