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각 구 군에서는 "99. 5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을 시작할 때부터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월 1,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오는 10월부터 세대별 월 1,300원으로 세대별 300원 인상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인상된 내역은 구 군별 부과시기와 방법에 따라 11월분 또는 12월분 고지서에 반영 통보된다.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세대당 월 1,000원)는 "99. 5월 책정되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해 오면서 업체의 계속된 현실화 요구에도 불구 지금까지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여 최대한 자제되어 왔으나, IMF 이후 인건비 상승, 소비자 물가인상, 대출금 상환기간 도래, 기계 감가상각 기한단축 등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2개업체가 도산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어, 처리비 현실화를 위해 원가용역전문기관(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하고 구 군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단가 50,676원에 물가인상율, 임금인상율, 기계시설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여 10.5 조정한 톤당 56,000원을 산출하여 세대당 월 1,300원으로 환산하였다.
시는 2005.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가 직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 전체 80만세대중 농촌 오지 지역을 제외한 70만세대(88)를 분리수거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APT 32만세대(100) 및 일반주택 23만세대(48)등 55만세대가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미실시 잔여 15만세대는 앞으로 2년내(2003∼2004년중)에 단계적으로 확대 전면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550톤중 400톤을 분리수거하여 퇴비 및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인근 시 군에 있는 9개 민간처리업체에서 250톤,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서 100톤 및 의무화사업장에서 50톤 자체 재활용처리하고 있고, 아직 150톤 정도는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과방법의 개선책의 일환으로, 현재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월 1,000원(인상시 1,300원) 부과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 동안 독거 또는 2인 등 소세대에서 제기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별 균일하게 부과하는 데에 따른 처리비 형평성 논란과 부과고지에 따른 행정비용 과다, 체납관리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완료되면 종량제 봉투가격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전가하여 봉투가격을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무상 배출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방식을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윤석 기자> k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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