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소장 강원석)는 농업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 구입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농업경영 체크카드”를 농·축협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에게만 판매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농자재 구입시 매번 등록 확인증을 제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농업경영 등록정보 시스템과 농협의 카드결제 시스템을 연계하여 농자재 대금 결제 시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됨으로써 농업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장 잔고 범위에서만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로 사용할 때마다 매출액의 일정액(0.1%)이 농촌사랑기금에 적립되어 농촌에 환원된다.
이에 농업인은 누구나 3월부터 전국 농협·축협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우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인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며 추후 진행결과로 보아 세대원 농업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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