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라바게뜨, 뚜레쥬르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과 반경 500m 이내에 새로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비용을 20~40%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 보호와 리뉴얼 문제 해소를 위해 제과, 제빵 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키로 했다. 영업지역 침해는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조사한 외식업 분야 650개 가맹점에 대한 불만 사항 중 두 번째로 높은 문제였다.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한 가맹점 폐업률이 12%에 육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에 ▲기존 가맹점이 폐점한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이 이전하는 경우 ▲ 3000세대 아파트의 신규 건설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의 500m 이내 새롭게 점포를 여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가맹본부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이내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5년 이후 리뉴얼을 요구하더라도 리뉴얼 비용의 20~40%를 내야 한다. 아울러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하거나,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일반 서민의 가맹점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공정위의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가맹점 수는 17만926개로 2008년 10만7254개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공정위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본만 들이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