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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풀린' 갤럭시S에 소비자 집단소송
  • sweet02
  • 등록 2012-04-03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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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했다면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원고를 모집한다고 3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3일 통신 3사와 제조 3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는 SKT, LG+, KT, 제조 3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이다. 소송인원은 6명이다. 휴대폰 구매 시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다.
참여연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15일 과징금 등을 부과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참여연대는 이 사실에 근거해 통신 3사 및 제조 3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판매한 것처럼 속인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등이다. 반면 애플의 아이폰만 유일하게 이같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경신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소비자들만 봉이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담만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 6인을 원고로 내세워 '보조금 지급을 원인으로 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강조하고, 휴대폰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그 휴대폰 매매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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