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계부채의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가계부채 규모는 204조52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 증가했다. 서울시 10가구 중 6가구는 가계부채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지원과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60억원 중 30억을 투입한다.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를 상환해주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의 저금리로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 '과다부채비'를 추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가계부채 때문에 집을 잃은 시민에게는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3개월 간 매월 55만5000원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무담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경영컨설팅도 해줄 계획이다.
또 개인파산이나 경매 등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자 가운데 긴급복지비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SH.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대 3개월 간 주거비 55만5000원(3~4인가구)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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