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주요 라면 제조회사들이 지난 9년 동안 6번이나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 4개사가 2001~2010년 9년간 6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을 주도한 농심이 1077억원, 삼양식품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순이었다.
점유율 70%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면서 가격 담합을 주도한 농심에는 1077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삼양식품 116억 1400만 원, 오뚜기 97억 5900만 원, 한국야쿠르트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전했다.
라면업계들은 가격인상을 직접 모의하는 방식 대신에 업체 담당자들이 수시로 가격인상 계획과 인상일자, 인상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서로 교환하였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주고 받은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것이다.
농심 측은 “시장점유율이 70%대인 회사가 10% 미만인 회사와 가격 문제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후발주자들이 쫓아온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조 과장은 “만약 후발업체가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구가(舊價)지원’을 통해 후발주자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구가지원은 거래처에 인상 전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는 걸 말한다. 보통은 7~10일이지만 농심은 최장 82일까지 연장하며 가격 미인상 업체를 즉각적으로 견제하기도 했다.
2008년 6월 시작된 공정위 조사가 4년 가까이 걸린 것도 업체들의 교묘해진 담합 때문이었다. 2위 업체인 삼양식품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서 암묵적인 담합구조가 밝혀졌다. 삼양식품은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감면받을 전망이다. 농심 등 일부 업체는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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