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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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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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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복귀 지원금, 장해보상확대 등 사회 안전망 확충
노동부는 2천만원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5인 미만 법인 농림어업 및 수렵업 산재보험 적용확대, 산재 장애인 직장복귀지원금 신설 등 산재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던 면허소지 건설업자 등의 2천 만원 미만 공사,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등 약 7만4천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하여 2005. 1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중에서 요양종결된 1∼9급 재해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유지하거나 1년 이내에 새로이 채용하여 1년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노동부장관 고시)를 12월간 지원하여 산재장애인의 취업 및 직장복귀를 촉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녀간 장해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나(종전 : 여 7급·남 12급, 개정 : 남·여 7급) 남녀간 흉터장해급여를 동일하게 맞추었고 흉부장기에 진폐증 소견이 있는 사람(진폐1형)은 종전에 장해급여를 못 받았으나 13급으로 새로이 인정하여 진폐환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간병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하지 못하는 자 등을 수시간병 급여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노동부는 동 시행령 개정안을 전산프로그램 준비, 인력충원 등을 감안하여 2005. 1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직장복귀 지원금, 장해보상확대 등은 금년 5월경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의 근로자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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