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경력 최대동원, 적극 예방활동 및 인지수사 강화”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은,
3. 22. ~ 2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고, 3. 29.부터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후보자간 경쟁 과열로 인한 불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사?정보?지구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 3. 22. ~ 4. 20.(30일간) 선거사범에 대한 총력 단속체제(제3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3단계 중점 추진사항
금품 향응제공 사범 등 불법행위 예상지역 순찰 및 단속활동 강화
유력후보 간 지지율 박빙지역 등 전략적 첩보수집 및 엄정단속
全 기능 경찰관, 외근 활동시 선거관련 홍보강화로 사전예방 주력
확고한 엄정 중립자세 유지 및 적법절차 준수
특히,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 매수 등 금품선거사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거티브 사범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확인시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중립자세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 13.부터 지방청 등 全 경찰관서에「수사상황실」및
수사전담반 을 24시간 운영하여 선거사범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3. 5 ~ 16. 선거사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4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선거사범 신고를 가장한 현장 FT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3. 21) 경기청은 선거사범 122건 153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제18대 총선 동기 대비(142명) 7.7% 증가한 수치다.
조치별 : 구속 1명, 불구속 9명, 내사종결(불기소) 20명, 수사중 123명
유형별 : 금품사범 31명, 네거티브 사범 34명, 인쇄물 배부 17명, 사전선거운동 13명, 기타 58명
주요 수사 사례
예비 후보자 협박사건
12. 3. 16. 예비후보자의 불법선거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선거사무장 검거(구속, 수원서부)
허위학력 기재 명함 배부사건
12. 3. 17. 정규학력이 아닌 수료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예비 후보자 검거(불구속, 남양주)
불리한 내용의 유인물(기사내용) 배포사건
12. 1. 26.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임의로 확대하는 등 편집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선거사무장 검거(불구속, 안양동안)
출향인사 명절선물세트 기부(수사중)
떡국용 떡 선물세트 45개를 택배로 출향인사 등에게 배송하여 기부한 국회의원 수사중(안성)
아울러, 경기청에서는 선거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고,
선거관련 금품수수 및 식사를 제공 받았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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