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3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3월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경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점검한 후 11월~12월 중 보조금을 지불한다. 논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필지는 ha당 30만7000원에서 40만원으로, 유기 재배는 ha당 39만20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고, 밭의 경우 무농약 재배필지는 ha당 67만4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유기 재배는 ha당 79만4000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저농약 인증의 경우 논은 21만7000원, 밭은 52만4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에서 최대 5ha까지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3년(3회)만 지급하던 것을 유기인증에 한해 5년(5회)으로 연장/지급한다.
단 현재는 유기인증을 받았더라도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 종류와 관계없이 3년(3회)간 수령한 필지는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적용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 소득 감소분 보전 현실화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에도 함평군은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2,661농가, 2,646ha에 8억1,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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