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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제46회 납세자의 날’기념식 개최
  • 김성현
  • 등록 2012-03-02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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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허남식 시장을 비롯한 우수납세자, 관계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3월 5일 오후 3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납세를 통해 시정에 크게 기여한 지방세 우수납세자 36명(법인19, 개인17)과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임직원 등 7명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한다.

표창을 받게 되는 우수납세자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서 △법인은 해마다 납부건수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해마다 납부건수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200만 원 이상인 성실납세자 중에서 사회봉사활동, 장학사업,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표창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우수납세자에 선정된 (주)황보는 273건 37억3천3백만 원의 지방세를 최근 3년에 납부하는 등 이번 표창대상자 36명이 모두 7,930건 149억5천4백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성실납세자 10,291명(법인 1,143, 개인 9,148)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부산은행과 농협을 통한 대출 또는 예금시 최대 0.5%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 적용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 수수료율 0.1%가 경감되는 혜택이 1년간 주어지며, 우수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혜택이외에 부산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지방세 세무조사유예(3년간)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부산시 성실납세자 선정여부는 3월 5일부터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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