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3일 금오동 홈플러스의정부점앞 교차로에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녹색어머니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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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횡단보도앞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학원차량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인근 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광식 교통지도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부과와 운전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하며 미 부착 운행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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