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인증을 통한 대학의 질 제고 및 책무성 강화 기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 기관평가·인증 정부 인정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서민원, 이하 평가원)이 2011년도 기관평가·인증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평가원은 2010년에 정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2011년도 처음으로 인증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청대학 31개교 중 30개교가 인증*(조건부인증 포함)을 받았다.
* 세부내용은 한국대학평가원 보도자료(‘12.2.15) 참고
□ 고등교육 평가·인증제는 정부 인정기관이 대학의 신청을 받아 대학 스스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질 보장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 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 (6개 영역, 17개 부문, 54개 기준)
: ①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② 대학구성원 ③ 교육 ④ 교육시설 ⑤ 대학재정 및 경영 ⑥ 사회봉사
○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도입(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되었으며,
○ 국제적으로는 각국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마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UNESCO/OECD의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에 관한 가이드라인(‘05)」
: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국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학위·자격 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
□ 금번에 인증을 받은 30개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공인된 것이며,
○ 이중 29개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5년간 지속되며, 조건부인증을 받은 1개교는 인증의 유효기간인 1년 내에 일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확인받으면 처음 조건부인증 판정 시점부터 5년간의 인증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 2011년 처음으로 실시된 평가·인증제는 대학의 선진화된 대학 경영 체제 확립을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교육에 대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과부는 2013년까지 모든 대학에 대해 인증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인증심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의 행·재정 지원 평가시 동 인증심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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