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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잘못된 보험연체료 징수지침 시달"
  • 김광수 기
  • 등록 2003-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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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산재보험료 미신고.축소신고가 더 `이익′
노동부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사업장이 자진 신고한 업체보다 연체료를 덜 납부하게끔 잘못된 내용의 징수 지침을 산하기관에 하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노위 전재희(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00년 1월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연체료를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산정, 부과토록 한 내용의 지침을 공단측에 시달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보험료를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한 사업주에 대해 조사, 징수에 나섰을 경우에는 조사징수 통지시 정한 납부기일 다음날로부터 연체금을 산출토록 했다.
예를들어 매년 3월1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 신고했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가 10월이 돼서야 이 보험료를 냈을 때에는 총 7개월동안에 걸쳐 연체료를 내야 한다.
반면 매년 3월 신고.납부기한내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이 같은해 10월 공단으로부터 조사 징수를 받아 보험료를 조사징수 통지서에 나와있는 납부기한내에만 내면 연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전 의원은 "노동부가 2000년 1월 징수지침을 형평성에 문제가 있도록 고쳐 산하기관에 시달한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표본의 하나"라며 "특히 공단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기관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조건 집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보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해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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