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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하면 내년 1월 주5일 가능"
  • 김동진 기
  • 등록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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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추가고용 지원금
노사가 합의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 시행시기를 내년 7월부터 201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부터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하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원하는 때에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특례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1천명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 공기업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300명이상 ▲2006년 7월 100명 이상 ▲2007년 7월 50명이상 ▲2008년 7월 20명 이상 등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이런 적용특례 신고를 한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때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향후 1.5∼5.5년동안 매월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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