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2,700명 ⇒ 국가보훈대상자 4,000명=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0년부터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보훈수당을 2011년 7월 7일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해 관내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참전유공자 2,700여명에게 지급되던 참전보훈수당이 4,0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급되게 되며, 확대 지급되는 대상은 관내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 본인 또는 유족으로, 매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만65세 이상 및 2012년에 만 65세가 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2011년 12월부터 수시로 국가유공자증 및 본인명의의 통장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훈 명예수당 확대지급 시행을 통해 젊음과 청춘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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