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최근 차량에 HID(High Intenity Discharged, 방전식 전조등) 전조등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로, 이에 대한 위험성 홍보에 나섰다.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몇 십 배나 밝아 순간적으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두운 도로나 언덕이 있는 도로에서는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에 덕양구에서는 관내 자동차정비소 184개소에 HID 전조등 장착을 제안하거나 정비의뢰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장착해주는 행위를 일체 금하도록 지시했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장착자는 물론, 장착해준 정비업체도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정비업체에서 불법으로 HID 전조등을 장착해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정비업체에게 각별한 주의를 주고 있다”며 “야간단속에서도 HID 전조등 장착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이금택 ☎ 807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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