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개정사항 혼란 최소화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에서는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민원응대를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정업무처리 지침 교육 및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표 주소에 민원인 신청이 있을 경우 다가구 주택 및 준주택의 호수를 표기해 공공기관에 제공, 고지서 발급 등에 활용케 하여 그동안 다가구 호수표시가 안되어 고지서 등 우편물을 받기 힘들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등록자의 등ㆍ초본 발급은 주민등록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주민등록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인 배우자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동일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등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과다 노출을 방지하였다.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에서는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하며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 및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담당자 정미애 ☎ 8075-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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