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분 환경 · 생태적 보존…도시기능은 둘레에 배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중 환상형(Two-Ring)으로 조성된다. 또 공주시, 계룡시 등 충청권 9개 시·군이 행복도시와 연계되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행복도시추진위)는 15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9차 추진위원회 및 제2차 자문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위는 국제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도시의 중앙부분은 환경·생태적으로 보존하고 도시기능은 둘레에 분산 배치하는 이중 환상형(Two-Ring) 도시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링 바깥부분은 개발축 및 대중교통축으로 행정·주거·상업 등의 주요 도시기능을 분산 배치하며, 둘레는 20km 내외로 조성하여 도시 어느 곳에서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20분 내외에 접근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공주·계룡시 등 9개 시·군 광역계획권 지정 링 안쪽은 환경과 생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공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 주변부에 레저·문화 등의 기능을 일부 배치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전환경성 검토 및 생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생태축을 보전하고 물공간과 녹지공간을 연계하여 '생태녹지체계(Green-Blue Network)'를 구축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공동연구단장인 안건혁 서울대 교수는 “이중 환상형 구조가 민주적이고 균형있는 도시 형성이 가능하며, 혁신·분권·분산·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목표와도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복도시추진위는 행복도시 예정지역 인근의 연기·공주 등 충청권 9개 시·군을 광역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도록 의결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충남 연기군·공주시·계룡시 전역, 천안시 동면·병천면·수신면·성남면·광덕면, 충북 청주시·청원군·진천군·증평군 전역, 대전광역시 전역으로 지정면적은 총 3598㎢다. 대전·청주시와 3합형 도시로 관리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은 통근·통학권, 편익시설이나 구매활동, 도시서비스 이용 등 정량적 기준과 도시기능 연계성, 계획적 개발 및 보존 필요성 등 정성적 기준을 고려해 선정됐다. 행복도시추진위 관계자는 “광역계획권 지정에 따라 대전시, 청주시, 행복도시가 지역 간 균형적인 기능의 연계·분담은 물론 국토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3합형(Tri-City) 도시로 성장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시·군은 기존에 수립된 도시계획이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수정된다. 건설교통부는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문별로 제시하고 시·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7년 상반기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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