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6일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여부는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왔으나 대법원에서는 형법의 규정대로 친고죄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교직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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